“MB정부에서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r갖춰야 할 스펙”
“MB정부에서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r갖춰야 할 스펙”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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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 했음을 인정한 것과 관련, 23일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넘기 힘든 벽이었던 위장전입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스펙’이 돼 버린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양보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장전입의 효시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위장전입을 ‘사과하면 끝날’ ‘사소한 흠결’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때문에 조현오 경찰청장이 그랬듯이, 아마도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사과하고 지나가면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대변인은 “사실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있어 ‘자녀 교육용 위장전입은 봐주는 내부 기준’을 통과했는데 무슨 문제겠는가”라며 “이미 이 기준을 통과해 임용된 김준규 전임 검찰총장도 있고 한상대 현 검찰총장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해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5년 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6천명을 훨씬 넘는다”며 “그런데 조현오 경찰청장, 김준규 전 검찰총장 및 한상대 현 검찰총장이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고 꼬집엇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지 않는 위장전입. 사과만 하면 도덕적 책임도 질 필요 없는 위장전입. 오로지 서민만 처벌대상이 되는 위장전입”이라며 “차라리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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