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 조사체계 재구축 필요해”
보험硏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 조사체계 재구축 필요해”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2.04.23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희원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보험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체계를 재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연구원은 최근 업계 화두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나아갈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보험사기 방지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 보호"라며 "기존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보험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국한돼 있어, 보험사기자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체계 재구축해야 이날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의 조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조사체계 재구축이 시급하다"며 "보험사의 사기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개인보험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보험사가 나서 소비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보험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의 보험이력을 조회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이 보험회사 간 opt-in 방식*의 정보공유는 이러한 조사를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혐의입증을 위한 사진촬영의 경우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범한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사기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험사의 조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에 부여돼 있는 행정조사권을 강화해 피의자 심문, 사업장 수색 등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조사 시 소비자권익침해 최소화해야 다만 그는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조사절차, 조사자의 개인정보유출금지와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끝으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소비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일부 희생하고 정부는 감독 및 수사자원을 추가 배분하는 만큼, 보험회사도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인수심사 단계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며 "보험사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및 수익자변경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사기의 발생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주의 및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달3일 보험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opt-in 방식이란 개인보험정보의 공유를 원하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의미하며, opt-out 방식은 개인보험정보의 공유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을 의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