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본에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개최
공정위, 일본에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개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4.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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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이 최근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일본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LG전자, SK에너지 등 50여개 기업의 임직원 약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최근 우리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사건에 연루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10년부터 국내외에서 한국무역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과 함께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설명회가 개최된 일본은 최근 반독점법 역외적용 등 국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중의 하나인 만큼 경쟁법 역외적용 확대 시 우리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본 진출 우리기업들에 대한 카르텔 예방교육과 일본 공정위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일본의 카르텔 규제와 법집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 내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일본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을 진행했다. 또한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이 각국의 카르텔 규제동향 및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25일에는 일본의 경쟁 당국인 JFTC와 한-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JFTC 심사국장이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카르텔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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