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97) 옹이 무면허로 뜸 시술을 가르치고 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지난 20일 한의사 자격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침과 뜸 교육을 해 1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자격기본법위반)로 기소된 김남수 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점, 침뜸 교육강좌의 수강생 및 회원 수가 많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마음대로 신설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후 자격증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강생 및 65세 고령환자들과 관계자에게만 시술을 하도록 했고, 그것도 봉사차원에서 65세 고령환자들 및 그 치료를 받은 자들로부터는 치료비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썩 좋지 못한 점, 무엇보다도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뜸 시술행위도 법적으로 용인된다는 판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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