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대법원장은 김재호 기소청탁 건 진상조사 해야”
법원본부 “대법원장은 김재호 기소청탁 건 진상조사 해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4.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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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검찰이 ‘기소청탁’ 의혹을 받았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대법원을 질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촛불사건에 있어 재판압력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과 재판부 담당 공판검사에게 전화해 기소청탁한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더 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서기호 전 판사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무지막지한 칼날을 휘둘러, 대법원은 공정과 형평이라는 저울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최근 각급 법원은 대법원의 지도 아래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일선 법관과 직원들을 동원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법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기소청탁 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또한, 대법원장은 기소청탁 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기소청탁 행위와 거짓말로 일관해 사법불신을 자초한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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