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ㆍ관리ㆍ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금융회사는 정보수집 예외조항을 통해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대한 지난 2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해 금융위는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수집단계부터 그 동안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금융권의 개인정보를 전수 조사하고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수조사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역에 걸쳐 실시되며 그 대상 또한 금융상품의 판매, 여신거래 등 창구․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위는 금융기관 정보 수집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각종 금융상품 가입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집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남용과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상품 가입 시마다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4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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