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투표함 미봉함ㆍ봉인 관련 직원 징계처분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ㆍ봉인 관련 직원 징계처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2.04.30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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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중 발생한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ㆍ봉인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은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관리계장은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투표함 접수부를 담당했던 홍보계장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남구선관위로부터 투표관리진행요령에 대해 2회에 걸쳐 교육을 받았고 투표관리 매뉴얼에도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투표함 봉함ㆍ봉인 등을 누락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26명의 투표관리관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에게 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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