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회장 회식서 지배인에 맞아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무도회장 회식서 지배인에 맞아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5.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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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2차 회식장소로 간 나이트클럽에서 자리배정을 놓고 총지배인과 다투다 구타를 당해 사망한 것은 업무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2차 회식장소인 나이트클럽에서 총지배인과 자리 문제로 총지배인과 맞아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A씨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사용자인 한의원 원장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귀가했고,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2차 회식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나이트클럽에서의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사적인 친교를 위한 모임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참가하려던 2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이 2차 회식에서의 자리배정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이 발단이 돼 발생한 것으로서 자리배정 문제로 행한 망인의 욕설이나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자극적인 행동에 의해 촉발된 B씨의 우발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것일 뿐이며,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 8월 서울 모 한의원에 입사한 A씨는 직원 전체가 참여한 환영회 겸 회식을 가졌고, 2차 회식을 위해 나이트클럽에 간 A씨는 총지배인 B씨에게 조용한 방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순간 격분한 B씨가 A씨의 얼굴을 2회 가격해 A씨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경막하뇌출혈로 숨졌다. 이에 A씨의 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통상적인 회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연장선을 넘는 사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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