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연대보증 부담 대폭 완화된다
중기 정책자금 연대보증 부담 대폭 완화된다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5.02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태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5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출 시 연대보증 대상자 축소, 공동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분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부종성 원칙 등을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서는 창업 실패 부담완화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그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주요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 및 개인기업 입보(연대보증) 대상이 완화된다. 종전 입보 대상은 대표이사 및 실질적 기업주였으나 법인의 경우 실질적 기업주 1인만이 입보 대상이 된다. 단 공동대표 등은 예외로 개인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되지만 실질적 기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아울러 공동 대표자에 대해 '분별의 이익'이 부여된다. 분별의 이익은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 비율로 분할해 그 책임을 부담할 권리를 뜻한다. 공동 대표자 입보 시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고 상환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들면 별도 신청 없이도 비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자동 감면한다. 중기청 송종호 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창업·벤처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부종성의 원칙’ 등이 신규 적용됨에 따라 한번의 실패로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死藏)되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