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지하철 대합실 셔터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A(61)씨가 지하철 2호선 운영자인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메트로는 A씨에게 826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본인에게도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9년 12월25일 23시45분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린 A씨는 공익근무요원이 영업 종료를 대비해 대합실 셔터를 내리다가 지나가는 승객들을 발견하고 다시 셔터를 올리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셔터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먼저 “공익근무요원은 지하철 영업 종료에 대비해 대합실 내 셔터를 내리면서 승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셔터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승객들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으므로 서울메트로는 공익요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발생 장소인 서울대입구역의 마지막 정차시간은 24시경이므로 원고로서도 대합실 내 셔터가 내려져 출입구 등이 곧 통제될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공익요원은 셔터를 30~50㎝ 정도만 내렸다가 지나가는 승객을 발견하고 다시 올리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미처 보지 못해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셔터는 그 작동속도가 매우 느리고 또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이 커서 승객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셔터가 내려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잘못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원고에게도 20%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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