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과징금 1억 폭탄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과징금 1억 폭탄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5.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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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개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5.15)에 즈음하여, 지난해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2011.10.14) 발표 후 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온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주요조치들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하여, 가짜석유 취급 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간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식경제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5.15~6.30)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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