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팔다가 걸리면 2년간 영업 정지
가짜 석유 팔다가 걸리면 2년간 영업 정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5.04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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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및 과징금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시행
[박봉민 기자] 앞으로는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간 영업이 금지된다. 4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개정 의 시행을 맞아 지난해 10월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6개월 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온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주요 조치들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토록 해 가짜석유 취급 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동안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 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석유 판매와 비슷한 수준인 사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1억으로로 상향됐다. 한편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갈 수 있게 됐다.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등으로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달 19일에 발표한 알뜰주유소 및 혼합판매 허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대책 시행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유․경유 혼합의 가짜경유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통해 정부는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석대법 개정내용과 가짜석유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 공익광고,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협회와 석유관리원이 협력해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가짜석유 취급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식경제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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