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달천강 명품하천으로 정비
괴산군 달천강 명품하천으로 정비
  • 이남배 기자
  • 승인 2012.05.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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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이남배기자] 칠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가져 괴산을 흐르는 달천강이 명품하천으로 거듭난다. 괴산군은 지난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정비대상에 뽑혀 2015년까지 226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군은 7일 오후 3시 칠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을주민 대상으로 달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내용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칠성면 송동리에서 사은리까지 하천 L=6.7km를 2015년까지 제방보강, 생태습지조성, 자전거길, 하천정비, 교량개축 등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자 및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 역사와 문화가 느껴지는 역사·문화·관광 등의 체험식 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신개념의 강 문화를 창출하고 지역축제, 관광지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의 하천기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달천강은 오는 8월까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3년 8월 보상협의를 마친후 2013년 9월부터 본격적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 착수에 들어가 2015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달천강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휴식,문화공간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군민 삶의 질이 증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자료제공 : 괴산군 건설교통과 방재복구담당 ) ▣ 괴산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충북 괴산군이 한국에너지재단의 협조를 받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한국에너지재단의 협조를 받아 5300만원을 들여 71가구에 벽 단열, 창호(현관 출입문, 창문, 방문 등), 보일러 배관공사, 보일러 구매비용 지원 등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가구이며, 가구당 100만∼1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수혜를 받으려면 오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가구별로 8∼40%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열손실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괴산군청 경제과(043-830-3294)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괴산 연풍시장상인회, 선진시장 벤치마킹 -정선 전통시장 견학 연풍시장 활성화 모색- 연풍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주경영능력강화를 위해 연풍시장 상인회(회장 노성길)는 7일 강원도 대표하는 정선시장을 견학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연풍시장상인회 40여명은 7일 정선전통시장을 찾아 정선시장 시설물 경영 우수 사례를 직접 견학·체험하면서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노하우를 습득하고 시장운영기법, 고객 서비스 등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특히, 정선시장상인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 정선 5일장의 인근 대형마트의 유입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서도 꾸준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특색 있는 홍보마케팅으로 시장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를 배웠으며, 정선 아리랑 공연, 레일바이크 체험, 농산물에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를 도입해 고객신뢰도를 높여 매출향상 시장운영기법을 벤치마킹하는 등 연풍시장 활성화를 모색했다. 노성길 연풍시장 상인회장은 “정선시장 견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점들을 연풍시장에 잘 접목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 도입,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한 연풍시장 만들어 소비자가 찾는 활성화된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 오후 1시까지 송부하겠음 (자료제공 : 괴산군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830-3292) ▣ 괴산군, 쇠고기 이력제 특별점검 괴산군은 최근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7일부터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55개소업체를 대상으로 충북도, 충북연구소, 괴산군 관계자 등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 자체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거래 내역서 작성 및 도축 증명서 보관 여부 △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국내산으로 둔갑 행위 여부, △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군은 5월 한달간 식육유통업체 등의 쇠고기(수입쇠고기 포함)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 단속 등을 통해 소비자 불안감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소고기 이력제 위반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제공 : 괴산군 농축산유통과 가축방역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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