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색된 ‘주방용 상판’의 시공사에 배상 조정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색된 ‘주방용 상판’의 시공사에 배상 조정결정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2.05.1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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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건설(주)이 시공한 부산 에스케이뷰아파트의 주방용 상판 시공 상의 하자 건 관련
[박세호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건설(주)이 시공한 에스케이뷰 아파트(부산 금정구 소재)의 주방용 상판 시공 상의 하자를 인정하고,「주방 상판 및 벽체 옵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150명이 에스케이건설(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주방용 상판 비용의 30%를 배상하도록 지난 16일 조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동 위원회는 본 건에 대한 조사 결과 사업자가 물을 다량 사용하는 주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고, 천연석의 흡수·변색 문제를 입주 전 사전 검사 시에야 비로소 확인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가 부족했던 점 등 시공 상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하자 보수를 위해 발수제를 도포하였음에도 변색이 계속 발생해, 발수제 도포로는 근본적 하자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이 하자 보수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해배상액으로 옵션 계약금 중 주방 상판 비용*의 3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고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업자가 조정된 대로 이행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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