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남학생만을 선발해 온 해사고등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14년부터 여학생 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사고등학교와 국토해양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14년부터 여학생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를 위해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개ㆍ보수 작업 및 2014학년도 입학 전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관련 소요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학생 입학에 따른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학생은 해사고 졸업 후 승선 근무 외에도 선박검사원, 선박 검사관, 해운 관련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3년간 의무 복무 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사고등학교와 국토해양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 여겨져 왔던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분야에서 여학생의 입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조치가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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