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아내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42)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상민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인 A(39)씨에게 욕설을 하며 8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공소사실 8건의 폭행 중 6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비춰 폭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6건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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