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정지 한주저축銀 '4억 원대 과징금 폭탄'
금감원, 영업정지 한주저축銀 '4억 원대 과징금 폭탄'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5.1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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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한도 초과, BIS비율 허위보고 등 무더기 적발
[김진태 기자] 지난 6일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이 법정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4억5,3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한주저축은행이 법정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인 BIS비율을 허위로 보고한 행위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은행에 과징금 제재안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주저축은행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제3자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 등 총 56억1500만원의 동일차주 신용공여를 취급해 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상 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말 현재 취급한 금액으로 확인된 46개 거래처 576억700만원은 한도를 70%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금융행위가 적발된 한주저축은행은 자사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부풀려 보고한 사실도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 실제 2010년 상반기말 기준 대손충당금의 일부인 72억3300만원을 허위로 축소 보고해 BIS 비율이 6.74%로 잘못 산정된 것이다. 허위보고된 부분을 제외하면 해당 은행의 BIS비율은 1.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주저축은행의 위반사실 등을 들어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여신 부당 취급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 요구사행 미이행 등 추가로 적발 사항이 지적되는 대로 위법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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