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PC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종업원들과 다퉈 종업원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A씨는 이 PC방 측에서 자신을 PC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며 유성구 일대에 있는 PC방에 사진을 유포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PC방에 찾아가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질러 PC방 건물을 불태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시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시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존건조물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피시방 위층에 주거용 원룸이 밀집한 곳에서의 방화행위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 직후 경찰에 신고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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