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중 눈에 띄는 개정안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되는 안건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의 대다수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31개의 각 부처에서는 386개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2012년 4월 2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2012년 중으로 소관 시행규칙 367개를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16개 시행규칙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한다고 2012년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러한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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