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린다면서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로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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