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우 기자] 7일 오후 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씨(51.남)가 분신을 시도, 인근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 주차장을 순찰 중 이던 경비원이 현장을 발견하여 주민들과 같이 불을 끄고 119에 신고해 대학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상태가 심각해 전문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분신을 시도한 모씨가 지난달 20일부터 3일 동안 일한 공사 대금 100만원을 아파트 총무가 빨리 주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시 목격자와 가족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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