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0% 高利,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 자행
[박봉민 기자] 국세청이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7일 국세청은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같이 전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 동안 국세청은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 협박, 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으며 현재 24건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은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대포통장,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오늘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민생침해 담당 조사국장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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