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김정환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 비대위가 당권파인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의 비례대표 사퇴 시한을 21일로 통보한 가운데 두 당선자가 최근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소속 당적을 옮겨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두 사람의 당정 변경은 혁신 비대위의 제명(당적 박탈) 조치를 막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는 18일 '당적 이적 관련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혁신비대위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퇴서 제출 시한을 21일로 못박음으로써 저에 대한 제명 절차에 사실상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또 "최소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제명 절차가 강행되면 당을 믿고 참여한 청년선거인단에 당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더이상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당의 극단적 상황을 막기위해 당적 이적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당선자와 김 당선자가 당적을 옮긴 이유는 서울시당은 비당권파가 주류인 반면, 경기도당은 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측이 장악하고 있어 두 당선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당헌ㆍ당규상 시ㆍ도당 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경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한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자와 피제소자가 화해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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