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 복합영상물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일명 멀티방)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개정안이 발표된다. 최근 멀티방이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 장소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1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시행규칙’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발표될 영비법 시행규칙 및 게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하나로서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 전체 면적 중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1/3 이상이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화장실, 욕조, 침대나 3인용 이상 소파 비치 금지 등 ‘비디오물감상실업’에 준하는 시설기준을 만들고 업소 명칭과 간판에 시군구에 등록한 상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안이 신설됐다.
또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영비법상의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취지에 맞게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시설 설치도 금지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영비법 및 게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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