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 “학교 폭력 무겁게 처벌해야”
광주검찰, “학교 폭력 무겁게 처벌해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5.2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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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김홍태)는 광주 중학생 자살사건의 학교폭력 가해자 3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8~10월 사이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들 가운데 1명을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상습공갈)’과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상습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공갈’, ‘폭행’과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공갈’ ‘상해’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피고인들이 장차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으로 미뤄 교화적인 측면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소년범죄는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고 범죄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소년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최근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몇 건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다른 범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도 악질적인 학교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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