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 도지사들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나갈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도지사들이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알려진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사표를 내지 않고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 지사의 경우 오는 8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이유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김 경기지사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 또 당선 전부터 특정 정당 소속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경기지사의 새누리당 경선 출마를 반대하는 측이 내세운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 안에서 본인의 선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경우도 역시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김 경남지사의 경우 민주당 경선 일정이 9월 말 이후로 결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통령선거일 90일 전인 9월 2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