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 결정, IT 산업 특성 반영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공정위 결정, IT 산업 특성 반영하지 못했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5.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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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조치에 반발
[박봉민 기자] “IT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를 하거나 물품을 지연해 수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결정 직후 삼성전자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IT산업의 시장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톱 수준의 공급망관리체계(SCM)를 갖추고 있고 이를 협력사와도 전산상으로 연동해 놓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는 시스템을 통해 적법한 합의 제도인 발주 변경 시스템(PCR)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요구될 경우 삼성전자는 PCR 프로세스로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되며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며 “뿐만 아니라 지연 수령이 된 경우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 협력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수요 변화와 연동돼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협력사 입장에서 월/분기 단위로는 총 발주수량의 큰 변동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IT업계는 제품 변경이 많고 생산 물량과 일정 계획도 수시로 변해 SCM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도 발주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결정문이 오면 그것을 보고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추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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