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전과가 4건이 있으며 감정 결과 소아성기호증의 성도착증이 진단된 박모(45)씨에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명령을 내린 것.
현재 박씨는 2002년 10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형을 선고받아 오는 8월 보호감호 만기를 앞두고 있다.
7월에 가출소할 예정인 박씨는 향후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치료감호소 등을 찾아가 성충동 치료 약물을 투여받으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3년 동안 보호관찰과 위치관리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에 첫 실시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은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 가운데 19세 이상이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법원은 최대 15년까지 약물투여를 명령할 수 있으나 박씨와 같이 치료감호나 보호 감호 도중 가출소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인 3년까지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치료 대상자가 약물치료를 받지않고 달아나거나 치료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물을 투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이를 감시하기 위한 호르몬 수치검사 등을 거부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한편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등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시켜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도 검증됐다.
법무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드는 1인당 치료비용(1년)에 대해 약물치료 180만 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50만 원, 심리치료 270만 원 등 약 500만 원이 쓰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 실시에 대해 “초범이면 화학적 거세, 재범인 경우 물리적 거세가 맞지 않을까”, “피해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개인의 욕구’를 남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옳다”, “영구격리 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해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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