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군검찰이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A대위(28)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육군 7군단 보통검찰부는 27일,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검찰은 A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새키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군 검찰은 A대위의 글에서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과 관련한 글에서도 상관모욕제를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A대위는 자신의 트위터에 군인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의견을 올렸으며, 트위터에서 논쟁을 벌였고 이어 지난 3월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인 한 여대생이 군인 신분을 알아차린 후 군 검찰에 제보해 신분이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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