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당선자 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
새누리당 박상은 당선자 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5.30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환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박 당선자는 벌금형이 100만원 이하인 50만원으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송경근)는 30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가수 초청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상은 당선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출판 기념회가 선거일로부터 4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었으며, 참석자들 중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위 피고인의 선거구민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거구민들의 의사결정에 미쳤을 영향이 그리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