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
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5.31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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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과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간통신역무 통합과 허가 심사사항 변경 등 지난 2010년 9월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 허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최적 허가신청법인을 선정하고 법인설립 후 안정적인 기간통신사업 수행도 담보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 기준점수(최저점)를 현행 60점에서 40점으로 하향조정해 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 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현행 규정은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신청일에서 1개월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제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해 심사결과 통보기한을 현실화, 허가신청 적격여부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60일로, 심사결과 통보는 신청일로부터120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허가심사시 허가신청법인의 출자확약서와 출자 관련 이사회결의서 확인 등을 통해 확정적인 투자의사결정의 진의 여부를 확인한다. 허가신청법인의 구성주주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보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허가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폐지하고 일시출연금에 따른 가점조항을 삭제했으며,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을 별도심사사항에 추가하고 배점을 상향하는 등 심사사항별 심사항목과 배점체계를 조정했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6월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6월 이후 신규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 개정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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