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통합진보당은 3일 서울시당기위원회 회의를 열어 자진사퇴를 거부한 경쟁명부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의원,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 징계 수위를 확정하려 했으나 이들의 소명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6일까지 2차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기위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소한 4인에 대해 출당(제명) 징계를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징계절차가 소명기일 연기 신청으로 당 대표 선거(6월29일) 이전에 매듭지으려던 혁신비대위의 일정에 차질이 밪어졌다.
이 때문에 비대위가 당권파의 지연작전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연대를 하려던 민주통합당이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자체 징계 논의가 늦어지면서 국회 차원의 제명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나는대로 종북 주사파 의혹으로 비난 속에 휩싸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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