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전자 ‘전세버스를 임시로 운행할 수 없다’
개인택시운전자 ‘전세버스를 임시로 운행할 수 없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6.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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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전자는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행락 철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전자의 부족 등을 사유로 개인택시운전자를 임시로 채용․운행토록 하여, 버스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따라서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해서는 개인택시운전자의 전세버스운행을 금지-단속하는 등 전세버스 운전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시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만약 개선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개인택시 및 전세버스사업자 에게는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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