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 정부 ILO 제소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 정부 ILO 제소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0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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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협약 위반 아니다”
[박봉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4일 양대노총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관련해 정부를 ILO에 제소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노총은 “2013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회 구성문제로 파행을 겪은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다”며 “그 동안 전원회의는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의 참석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양대노총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오는 8일 제5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6월 한달 동안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연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는 양대노총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과 관련해 양노총은 “양대노총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이는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노총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 협약 위반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검찰에 이미 고소한 바 있다”며 “그리고 오늘(4일)은 ILO 전문위원회에 한국정부의 협약 미이행 문제를 제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노총은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에 따르면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실제 과거 정부시절에는 공익위원 위촉 시 노사단체와 실무적인 협의를 선행해 왔고 매년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도 국민의 정부 9.0%, 참여정부 10.6%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현 정부 임기 하에서는 4.9%에 머물고 있어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과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현실화는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연령 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도는 낮고 저임금계층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왜곡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력재생산과 최저생계를 위협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야 하며 이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는 공익위원 선출시 노‧사 추천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지난 5월 30일에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국회에 상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노총은 “국내에서도 모자라 대외적으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 일방주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ILO가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시 양대노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한국 정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와 함께 양대노총은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노사단체의 추천권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ILO 협약에서 정한 취지는 노사의 참여를 보장해주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따로 있고 공익위원도 따로 두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협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사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법 절차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ILO 협약도 국내법이나 관행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 법에 따라서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 것이므로 협약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우리처럼 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들 가운데 노사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곳은 없다”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 위반이 아니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위원회 운영과정에 있어서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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