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6%는 가정에서 발생
아동학대 86%는 가정에서 발생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6.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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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부모들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방임 학대 증가
[권우진 기자]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3세 미만 영아 학대는 여성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의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 45개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10,146건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8,325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058건으로 이 중 5,246건(86.6%)이 가정 내 발생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가 5,039건(83.1%)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2,666건(4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3세 미만의 영아대상 학대는 2009년 455건,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대 유형으로는 방임이 가장 많은 454건(48.1%)을 차지했으며 영아 학대행위자는 여성(66.7%)이 남성(32.3%)보다 많았다. 특히 중장년층보다 20~30대 젊은층(69.7%)이 학대행위자로 나타나 젊은 엄마의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방임 등의 사유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이 종결된 후 다시 신고 접수된 재학대 신고사례도 2011년에 총 563건으로 9.3%를 차지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개월 이내 재학대 100건(17.8%), 6개월에서 2년 미만 247건(43.9%), 2년 이상 216건(38.3%)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및 학대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실태에 대한 예방 방안으로 임신․출산 및 보육료 지원 시 부모교육 이수 권장 및 지원,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양육·교육법 순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139개) 등과 연계한 부모교실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의 임산부·아동대상 지원사업과 연계한 부모교육 추진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16개 시·도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 내 아동 재학대 예방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학대아동 전담 치료보호시설(1개소 시범운영중)’ 및 ‘가족힐링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는 거주형 전담치료보호시설에서 심각한 학대 후유증을 가진 아동에게 정서치료, 가족관계향상 및 애착증진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법무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절차에 대하여 ‘(가칭)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아동학대 범죄정의,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전담조사제,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된다. 복지부는 현황보고서와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행위 단절과 재학대 방지를 위해 법무부 등과 역할을 분담해 법·제도적 장치 강화와 다양한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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