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05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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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법무부는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진술이 왜곡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제도는 장애 또는 나이가 어려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이들의 힘과 소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해자 보호를 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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