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전세보증’ 대상 확대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전세보증’ 대상 확대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6.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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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은행·우리은행·한국이지론과 ‘징검다리 전세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저 연 4.6%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이달 말부터는 한국이지론을 통해 손쉽게 보증한도 및 대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제2금융권 대출이용 고객이 주로 방문하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출받을 은행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 서민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번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활성화’ 조치를 통해 대출금리가 낮아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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