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해자 상관에게 합의종용 전화받았다"
[권우진 기자]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 30분쯤 용인시 죽전동에서 술에 만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기사 박모(60)씨를 폭행한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택시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며 박씨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간부의 폭행 사실 이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사건 당시 박씨가 김 경위를 무직자로 알고 있었으나 17일이 지나서야 김 경위가 경찰 간부인 것을 알게된 점이다. 또한 박씨가 김 경위의 상관이라는 남성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편파수사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김 경위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를 밟으면서 편파 수사에 대한 의혹도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여기자 뺑소니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의 민간인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은 “당사자 옷 벗는 건 물론이고 처벌까지 확실히 해라”, “경찰하면 비리, 축소, 은폐만 생각난다”,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도 있다. 이들을 욕먹이는 그런 경찰은 파면해야 마땅”, “동영상 없었으면 택시기사가 가해자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며 강력한 처벌 및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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