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탕에 결정적 증언자…불기소 또는 형 감면
범죄 소탕에 결정적 증언자…불기소 또는 형 감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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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ㆍ불기소처분제도 국무회의 통과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에 담긴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다수인이 관련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규명, 범인의 검거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증언을 한 경우 재판 시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 가담자가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한해 범죄 규명에 크게 기여하는 증언을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이 포함됐다. 불기소처분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부쳐진다.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내부증언자에 대해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직폭력범죄ㆍ부패범죄와 같은 구조적 범죄 척결이 가능하고, 수사상 진실을 밝힌 자가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해 내부고발자의 진실규명 협조 유인이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가 도입된다. 사형ㆍ무기징역ㆍ장기 7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연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법관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럴 경우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참고인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 지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해 적정한 기소 내지 불기소 결정도 가능해 진다. 미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선진 외국은 모두 중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공동체의 일원인 국민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방해죄도 신설된다.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구성요건 사실에 대해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참고인은 제3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위에서 진술할 위치에 있고, 사건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권행사의 왜곡 방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자백 위주의 수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참고인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수 있어 피의자 인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도 꾀할 수 있다. 위증ㆍ무고 사범의 증가와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으로 동원한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처벌함으로써 사법불신 해소도 가능해 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플리바게닝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감경받는 제도인 ‘플리바게닝’과 달리, 내부증언자 형벌감면ㆍ불기소처분제도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는 제도여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안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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