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급발진조사 전 과정 언론 공개
국토해양부, 급발진조사 전 과정 언론 공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6.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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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첫 번째 회동을 가진 합동조사단은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및 결과공개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참관단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반은 우선적으로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차량소유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에는 응하지만 결과의 공개는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소유자의 신상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사고전후의 각종 상황을 기록한 소위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와 브레이크 제어장치, 전자식가속제어장치, 엔진제어장치 등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합동조사반에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추가 신고 된 32건의 차량 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공개시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급발진 주장 사고차량의 조사결과는 올 7월중으로, 기타 32대의 차량에 대한 조사결과는 올 10월경, 급발진 근본원인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는 올 연말 공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단 조사결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대상이 되며,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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