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국내은행들의 외국환 수수료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내은행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외국환수수료 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선 “대부분의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 외국환업무 취급과 관련해 50여종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외국환수수료 수취 및 환급 시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를 적용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수수료 적용 기준이 은행별 수수료 종류별로 다르고 복잡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수수료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상적인 외국환 거래 시 발생하는 외화대출이자와 외국환수수료를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은행들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수출환어음 부도이자, 확인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은행에 유리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내은행이 이종통화간 환전을 해주는 경우 매입 및 매도거래 중 한쪽 거래로부터만 환전마진을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다수의 은행이 원화환전 과정을 통해 매입·매도거래 양쪽 모두로부터 환전 마진을 수취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환가료 계산 시 적용하는 표준우편일수의 경우 최근 배송시스템 및 은행결제시스템 발달 등으로 과거보다 실제 평균 우편일수가 단축되었음에도 합리적 분석 없이 과거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의 외국환수수료 산출 기준 등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 거래 등 외국환수수료의 비교 공시 항목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수출입업체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외국환수수료 체계 개선 지도에 따라 중소 수출입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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