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제품으로 구매해 박스 교체 방식으로 유통기간 변조
[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사료용으로 판매된 제품을 구입하여 박스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유모씨(남, 49세)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유모씨는 2007년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경과(2009.8.1.까지)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식용으로 조모씨에게 10톤(2,000박스) 금 1,2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조모씨는 해당제품 중 9,220kg(1,844박스)을 박스 교체하여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변조하였다.
특히, 인쇄 스티커에는 수입업소명을 ‘씨모아’, 제조일자 ‘2010. 10. 22.’,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식약청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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