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과태료, 회사·대리인 납부 가능
과적차량 과태료, 회사·대리인 납부 가능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6.13 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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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앞으로 운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사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의 자동화 기기에서 과적차량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가 인터넷뱅킹의 어려움이나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과태료를 체납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처럼 과적차량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해 오는 15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존에는 은행수납, 인터넷 납부 방법 밖에 없었으나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방안을 마련하고 농협과 계약을 체결했다. 가상계좌란 운전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사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 현업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자가 인터넷뱅킹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납부방법 개선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납부가 가능하여 운전자의 불편 해소와 과태료 납부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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