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기난로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
일부 전기난로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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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절감 기만광고 업체 4개 업체
[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판매업체들은 (주)우리홈쇼핑, (주)미디어닥터, (주)에코웰, 무성 등 4곳이다. (주)우리홈쇼핑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잘 알기 어렵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미디어닥터, (주)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는 지난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하루 8시간에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요금 부과는 월 100kw/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는 무려 11.7배에 이른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전체 가구의 85.3%가 누진 2~6단계의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독거노인 등 14.7% 가구만이 누진 1단계를 적용받고 있다. 적용단가는 누진 1단계가 56.2원/KW, 누진 6단계는 656.2원/KW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난로가 전기요금이 저렴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들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전기난로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소비자도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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