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결성 교사, 해직기간 호봉 인정 안 돼”
대법 “전교조 결성 교사, 해직기간 호봉 인정 안 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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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에 관여했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뒤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복직한 공립학교 교사들은 해임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자 정부는 전교조 해체 정책을 수립했고, 전국 교육감들은 전교조에 가입하고 계속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ㆍ공립 교원들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사립학교들도 전교조에 가입한 소속 교원들을 해임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의 교원이 해임됐다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해체 정책에 대해 교원들과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육부장관은 전교조 관련 해임교원들에 대해 전교조를 탈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심사에 따라 신규임용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식으로 복직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1994년 3월 해임교원 중 약 1287명이 임용됐다. 이후 1996년 9월경에는 전교조에 대한 합법화를 촉구하는 전국 정치계ㆍ학계 등 인사들의 서명과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전교조를 인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각계의 전교조 합법화 요청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1999년 1월 29일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됨으로써 전교조가 합법화됐다. 또한 2000년 1월 민주화보상법의 제정에 따라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교원 약 1500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그러자 당시 해임됐다 복직한 공립학교 교사 J씨 등은 “해임기간 동안의 호봉승급 산정기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성이 없는 전두환ㆍ노태우 정권이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안기부를 중심으로 세운 범정부적인 전교조 탄압 계획에 의한 것으로, 미리 양정을 결정한 후 요식적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불법적인 해임의 경우 해임기간 동안 승진ㆍ임금ㆍ호봉에 있어 근무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돼야 하고, 민주화보상법상 원고들과 같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호봉ㆍ보수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직한 공립학교 교원 J씨 등이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승급 산정기간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4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호봉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J(76)씨 등 공립학교 교원 47명이 서울ㆍ광주ㆍ대구ㆍ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호봉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27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를 비롯한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처분 당시 교원에 대해 노동운동이 법률상 금지돼 있던 점 등에 비춰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등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해임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 동안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민주화보상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나아가 민주화보상법 시행령에서는 민주화보상 심의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 권고를 하는 경우 호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권고에 지나지 않고, 이로써 피고들에게 공립학교 교원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 산정기간에 산입해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해 각 호봉승급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주화보상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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