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의부증 증세로 남편의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5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A(여)씨는 남편인 B(49)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자신을 수시로 때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심지어 죽이고 싶다는 마음까지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을 발견한 A씨는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남편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남편의 등을 1회 찔렀다. 다행히 흉기가 깊이 박히지 않아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소지했다가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등을 찌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었던 점 등 죄질에 비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편에 대한 의부증 증세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료감호 처분과 관련, “피고인이 병원에서 환청, 피해망상, 공격성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나가면 등만 찌를 줄 아느냐. 이번에는 배를 찔러 죽인다’고 말하고, 자신이 풀려나면 이번에는 남편이 죽던지 자기가 죽던지 끝장을 본다는 말을 하며 위협한 점, 남편은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해칠까 봐 함께 지내기를 두려워하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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