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사라진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살인죄 공소시효’ 사라진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2.06.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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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13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을 추후에 발견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 그간 국민들은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반드시 처벌해야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정안 제253조의 2를 신설했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 행해진 범죄일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라면 해당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종범은 제외된다. 앞서 법무부는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이고 살인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로 그 해악이 심각하다”며 “성폭력범죄보다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 예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작에 폐지했어야 했다. 일정시간 잘 도망다니면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 “무분별한 수사인력 낭비는 막아야겠지만 살인·배임·횡령·강간 같은 중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 “늦었지만 개정되서 반가운 일” “툭하면 하는 감형제, 가석방도 없애라”며 법안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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