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ㆍ금속가공제조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한 수준
자동차부품ㆍ금속가공제조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한 수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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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완성차업체에 이어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감독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감독대상 사업장 48개소 중 81.3%인 39개소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6.2%인 27개소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 하는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 3월 기준으로 22개소(45.8%)는 매주 1~2일씩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42개소(87.5%)의 휴일특근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44개소(91.6%)가 연차휴가 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로 인해 개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적발된 업체가 48개소 가운데 46개소(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정도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25개소(54.3%)에서 점검기간중 월 평균 3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해 이를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 업체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전환배치, 매주 1회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위반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 위반 시정을 위해 20개 업체에서 총 1,046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 등으로 개편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필요한 업체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를 하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시감독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야 2교대는 발암추정 요인으로 분류되고 1일 11시간 이상 근로 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94배 증가할 만큼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법을 제대로 지키면 근로조건 개선, 산재 예방, 일․가정 양립, 능력개발은 물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상생의 지혜를 적극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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