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유재산 무상사용 "더 이상 안 돼"
재정부, 국유재산 무상사용 "더 이상 안 돼"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2.06.1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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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한국공항공사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예술의 전당 등이 불필요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올해 2월부터 169개 법률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용료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는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가 운용 중이다. 재정부는 운용실적이 있는 71개 법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난 5월 완료한 상태다. 국유재산특례 사례를 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192억원 등 매년 대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연간 25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이미 특례의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존치하는 특례도 있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청소년기본법' 등은 특례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대상이 불분명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는 7월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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