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31년만 대법원서 무죄
‘학림사건’ 31년만 대법원서 무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6.15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학림(學林)’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으며, 당시 경찰은 ‘숲(林)에서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의미를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병두(54) 민주통합당 의원, 최경환(53)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59)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 피해자 24명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7년4개월간 복역한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